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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

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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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

교육부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 제3항에 의거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<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>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.

대상 학부(과)

  • 유아교육과: 유치원정교사(2급)
  • 간호학과: 보건교사(2급)
  • 스포츠재활학부(스포츠지도학과): 실기교사(체육)

스포츠지도학과(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): 적격 판정 1회 이상

간호학과, 유아교육과(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): 적격 판정 2회 이상

검사 방법

  • 교육부가 개발한 「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」 14개 영역, 210개 평가 문항
  • 검사 시간 : 30분

적격 기준

교육부의 <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채점기준>에 의하여 영역별로 채점한 후, 우리 대학에서 정한 합격 기준에 의거하여 적격/부적격 판정